교습비 조정위원회에서 이달부터 학원비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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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부터 지역교육청에 설치된 교습비등조정위원회가 학원비 조정기준을 마련하고 학원비 억제에 나섭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원법 시행령 개정령이 지난 5일 공포됨에 따라 이달부터 각 교육지원청의 교습비등조정위원회가 재구성돼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교습비등조정위원회는 기존에는 학원장도 위원장으로 호선될 수 있었지만 바뀐 시행령에 따라 학원장은 위원장을 맡을 수 없고, 이해 당사자인 학부모도 위원장이 될 수 없습니다.

대신 위원장은 공무원, 공인회계사 세무사ㆍ대학교수 등 전문가가 맡습니다.

교습비등조정위원회는 관할 지역 학원의 교습비 기준을 정하고 학원비 과다 여부를 심의합니다.

교과부는 "교습비등조정위원회에서 학원 관계자의 영향력을 최대한 줄이고, 학원과 학부모 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중재할 교육 당국과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했다"며 "시도교육청은 이달 중 위원회를 재구성해 철저히 운영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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