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대안학교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 학교 교감 53살 장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신상정보 공개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7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 씨가 학생을 보호하고 지도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교사의 지위를 이용해 휴대전화와 간식으로 피해자를 유인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중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장씨는 지난 2~3월 경기도의 한 비인가 대안학교에서 10살 김 모 양을 뒤에서 껴안거나 몸을 밀착시키는 수법으로 5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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