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일부턴 운전자나 같이 탄 사람이 차 밖으로 담배꽁초를 버리다 적발되면 범칙금 5만 원을 내야 하고, 운전면허 벌점 10점도 받게 됩니다.
정부는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오는 12일부턴 운전자나 같이 탄 사람이 차 밖으로 담배꽁초를 버리다 적발되면 범칙금 5만 원을 내야 하고, 운전면허 벌점 10점도 받게 됩니다.
정부는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