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가출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시키고 그 대가를 갈취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영리약취·유인 등)로 김 모(23·여)씨 등 4명을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지난 6월 중순부터 1달여간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가출 청소년 A(19·여)양과 자신의 원룸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모 채팅 사이트에서 성매매할 남성을 구해 성매매를 강요하고 그 대가로 받은 돈 1천200만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와 학교 동창인 권 모(23)씨와 윤 모(23)씨는 대포폰과 대포차를 이용해 A양을 성매매 장소로 데려다 주고 감시했으며, 후배인 윤 모(17)양에게 성매매 강요를 피해 도망친 A양을 찾아내게 한 뒤 납치·감금·폭행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들은 돈을 벌 방법을 궁리하다 가출 청소년을 유인해 성매매를 시켜 돈을 벌기로 모의한 것으로 조사 결과 밝혀졌다.
경찰은 또 다른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고 있으며 성매수 남성들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천안=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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