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무부가 성충동 약물치료, 이른바 '화학적 거세'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진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자에게만 적용했는데, 19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까지 실시 대상에 포함시키겠단 것입니다.
임찬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권재진 법무부 장관은 오늘(4일) 오전 성충동 약물치료, 이른바 '화학적 거세' 적용 대상을 확대하겠단 방침을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지금까지는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의 경우에만 심사를 거쳐 화학적 거세를 실시했는데, 앞으로는 19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으로 한 범죄자들에게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처벌과 관련해 대상 연령을 19세 미만으로 하지 않고 굳이 16세 미만으로 한정하는 게 합리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적용 대상 확대 근거를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화학적 거세의 근거 법률인 성충동 약물치료법의 관련 조항을 가급적 빨리 개정해 이르면 이달 중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지난달 30일에는 청와대와 정부, 여당 관계자들 참석한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화학적 거세 대상을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