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은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8살 김 모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김 씨의 신상정보를 10년 동안 공개하고, 5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친딸을 성폭행하는 반인륜적인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주고도, 피해자와 가족을 거짓말쟁이로 매도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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