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운전하면서 담배꽁초를 창밖으로 버리는 분들 이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정부가 범칙금을 5만 원으로 인상하고, 단속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한세현 기자입니다.
<기자>
앞으로 운전 중 담배꽁초나 유리조각 같은 위험한 물질을 차 밖으로 던지다가 적발되면, 범칙금이 5만 원과 운전면허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지금까지는 범칙금 3만 원에 벌점은 없었지만 오는 12일부터는 처벌이 강화됩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4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최근 담배꽁초 등 운전 중 투기행위로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해 처벌을 강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담배꽁초는 투기는 차량 화재 등 시민 생명과도 직결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시민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운전면허 벌점도 함께 부과하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행안부와 경찰청은 지난 7~8월 두 달 동안, 교차로 등 상습 정체구간에서 담배꽁초 투기 단속을 벌여 모두 4500여 건의 투기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이 가운데 1400여 건은 시민이 차량용 블랙박스나 스마트폰 등으로 찍어 인터넷 등을 통해 신고한 사례였습니다.
행안부는 교통경찰을 등을 동원해 투기행위 단속을 확대하고, 홍보활동도 강화해 시민 신고도 활성화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