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서 국물 쏟아 화상…운영자 집행유예

광주지법, 3000만 원 배상판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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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 6단독 허양윤 판사는 4일 뜨거운 국물을 쏟아 어린이에게 화상을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치상)로 기소된 어린이집 운영자 임 모(42·여) 씨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임 씨에게 피해자 측에 3000만 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 씨의 과실은 인정되지만 지금까지 치료비 대부분을 지급했고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보험 등으로 손해배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임 씨는 지난 2월 9일 오전 11시 30분께 뜨거운 오징어 국물이 담긴 찜통을 3~4층 사이 테이블 아래에 놓도록 조리사에게 지시해 원생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원생들이 줄지어 이동하다가 테이블을 건드리는 바람에 찜통이 넘어져 2살짜리 어린이가 다리 등에 전치 6주의 화상을 입었다.

(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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