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밖으로 담배꽁초 버리면 범칙금 5만 원


구글에서 SBS뉴스 즐겨찾기 추가
대표 이미지 영역 - SBS 뉴스

운전자가 차 밖으로 담배꽁초를 버렸을 때 부과되는 범칙금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최근 담배꽁초 투기로 인한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해, 시민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범칙금을 인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금까진 담배꽁초를 버리다 적발돼도 범칙금만 내면 됐지만, 앞으로는 운전면허 10점도 함께 부과됩니다.

앞서 행안부와 경찰청은 지난 7~8월 두 달 동안 교차로 등 상습정체구간에서 담배꽁초 투기 단속을 벌여, 모두 4천5배여 건의 투기사례를 적발했습니다.

이 가운데 천4백여 건은 인터넷 홈페이지나 스마트폰을 통해 시민이 신고한 사례였습니다.

행안부는 교통경찰을 등을 동원해 담배꽁초 투기 단속을 확대하고, 인터넷과 등을 통해 홍보활동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영역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