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경찰서는 견인업자에게 사례비를 주고 교통사고 차량을 유치한 뒤 수리비를 허위 또는 과다 청구하는 수법으로 억대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로 정비업소 대표 56살 조 모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또 사례비를 받고 사고 차량을 정비업소에 넘긴 혐의로 견인업자 1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조 씨 등은 지난 2008년 10월부터 최근까지 교통사고 차량 394대의 파손되지 않은 부분을 고의로 망가뜨리고 재활용 부품으로 정비한 뒤 정상부품으로 수리한 것으로 속여 보험금 1억 5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조 씨 등은 견인업자와 다른 정비업소에 영업비 명목으로 실제 수리비의 10%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1억 7000만 원 상당의 사례비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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