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축은행 계열은행 대표들 잇달아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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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현수 한국저축은행 회장과 공모해 수백억 원대 부실대출을 한 계열 저축은행 대표이사들이 잇달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은 한국저축은행 이 모 대표, 진흥저축은행 이 모 대표, 경기저축은행 여 모 대표 등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 등은 윤 회장의 지시로 대한전선 자회사를 포함한 4개 기업에 충분한 담보를 잡지 않거나 사업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모두 691억 원을 대출해 계열은행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300억 원은 윤 회장이 대한전선 임모 대표로부터 소주업체 인수를 위한 사모펀드에 투자하라는 말을 듣고 한 레저업체에 대출해 준 돈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윤 회장은 이 사모펀드가 규정상 저축은행의 투자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레저업체를 통해 간접 투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한전선은 한국저축은행 계열인 경기저축은행과 영남저축은행의 대주주입니다.

이모 대표 등은 또 윤 회장 지시로 대한전선에 1천175억원을 대출해 줘 대주주관련 대출을 제한한 상호저축은행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밖에 한국저축은행 이 대표에게는 304억원의 동일·개별 차주 대출 한도 초과 혐의가 진흥저축은행 이 대표에게는 150억원 배임, 경기저축은행 여 대표에게는 동일한 차주 대출 한도를 703억원 초과한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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