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KT의 부당요금 청구 의혹을 제기한 이해관 KT 새노조 위원장에 대해 '공익신고 보호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해관 위원장은 지난해 제주도가 세계 7대 자연경관으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전화투표를 주관한 KT가 해외 전화망 접속이 없었는데도 소비자들에게 국제전화 요금을 청구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후 KT는 지난 3월 이 위원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조치를 내린데 이어 가평지사로 전보 조치했으며, 이 위원장은 지난 5월 권익위에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했습니다.
권익위는 "가평지사 인력수급 상황을 조사해 본 결과, 신청인을 가평지사에 발령을 낼 만큼 급박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판단해 보호조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 결정은 지난해 9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두번째 공익신고 보호조치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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