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10부(강민구 부장판사)는 1998년 소속 부대에서 자살한 고(故) 박 모 상병의 유족이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비해당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1996년 해병대에 입대한 박 상병은 1998년 3월 소속대 보급창고 앞에서 K2 소총을 맞고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2009년 7월 대통령 소속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박 상병이 가혹행위 및 관리감독 소홀로 사망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고, 유족은 이를 토대로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이에 불복해 유족들이 소송을 제기했지만, 작년 12월 1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했다.
소송을 지원한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이번 판결이 많은 군의문사 유가족들의 사건이 해결되는 하나의 시작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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