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 초등학생 성폭행범이 평소 아동 음란물을 즐긴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아동 음란물을 유포한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아동음란물을 상습적으로 유포한 혐의로 23살 김 모 씨 등 60명을 적발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스마트폰을 통해 아동이 출현하는 음란동영상을 최소 3회 이상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 가운데 5명은 성 관련 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단순 유포자는 불구속 입건하고, 아동이 출현하는 음란물을 직접 제작한 경우엔 구속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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