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2부는 다방 여종업원을 모텔로 데려가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6살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중국동포인 피해자가 성폭행 피해에 대해서는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았지만 제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성폭행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46살 다방 여종업원을 용인시의 한 모텔로 데려가 반지 등 147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빼앗고 성폭행한 뒤 택시비가 없다며 5만 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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