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자에게 법원이 실형이 아니라 집행유예를 선고한 비율이 지난해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제(31일) 부산에서 열린 전국형사법관포럼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2010년과 2011년 1심 선고 기준으로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전체 사건 피고인 950명의 집행유예 선고 비율은 2010년 41.3%에서 지난해에는 48.1%로 6.8%p나 높아졌습니다.
강제유사성교나 강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등 무거운 범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집행유예 선고 비율이 낮아졌지만, 대상 사건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집행유예 비율은 10%p 가까이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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