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가운데 경찰이 아동 성폭행이나 묻지마 칼부림 같은 강력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며 2년 만에 불심검문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은 특별 방범 활동 차원에서 이달부터 대로상에서 불심검문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라는 지침을 전국 경찰서에 내려보냈습니다.
불심검문은 범행을 했거나 하려 한다는 의심이 드는 사람을 경찰관이 정지시켜 임의로 검사하는 행위로, 재작년 9월 국가인권위원회의 문제 제기에 따라 사실상 폐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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