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초등생 성폭행범 "납치해놓고 보니…"

나주 성폭행범에 '7개 법 위반'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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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남 나주의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은 피의자 고종석이 미리 계획했던 범행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종석은 범행 한 달 전 피해 아동의 집을 미리 확인했었습니다.

우상욱 기자입니다.

<기자>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종석에 대해 경찰은 무려 7개의 법 위반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뿐아니라 야간 주거침입, 미성년자 약취, 절도 등도 포함됐습니다.

고 씨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는 오늘(2일) 오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앞서 고 씨는 어제 범행 당시 복장을 그대로 입은 채 현장검증을 실시했습니다.

[고종석/피의자 : (한 말씀만 하시죠?) 죄송합니다.]

[임미숙/이웃 주민 : 아기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진짜 기가 막혀 기가 막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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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한 달 전에도 나주에 와서 평소 '이모'라고 부르던 피해 아동 엄마의 집을 미리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이렇게 집을 알아뒀다가 12살짜리 첫째 딸을 노리고 범행에 나섰는데, 납치해놓고 보니 동생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고 씨는 범행 직후 피해 아동의 집에서 100미터쯤 떨어진 슈퍼마켓에 침입해 현금 20만 원과 담배 3보루를 훔쳐 도피자금으로 삼았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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