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준하 의문사 재조사 제대로 이뤄질까

"민관 합동 재조사 특별기구 필요" 지적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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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장준하 선생 의문사 사건을 둘러싼 의혹이 그의 사망 37년 만에 풀릴지 주목된다.

정부는 이 사건의 재조사를 행정안전부에 배당했지만, 행안부 산하 기구는 조사권한이 없어서 현재 상태로는 재조사가 제대로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 차원의 단독 재조사는 한계가 있을 수 있는 만큼, 민ㆍ관이 함께 하는 특별조사기구를 만들어 재조사를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재조사 행안부에 배당됐지만 조사권한 불분명 = 청와대에 접수된 장준하 선생 의문사 사건 재조사와 진상규명 요구는 최근 국가권익위원회를 통해 행안부로 배당됐다.

행안부가 지난 2010년 활동시한이 종료된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상황의 점검과 관리를 담당하기 때문이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산하에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등 처리 심의위원회와 실무위원회, 34명의 공무원으로 구성된 과거사 관련 업무지원단을 두고 있다.

재조사가 배당될 행안부 산하 기구의 근거가 되는 '과거사 관련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규정'에 따르면 행안부장관은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심의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는 데 필요할 때는 관계 전문가나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러나 이를 근거로 재조사가 가능하다고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재조사하려면 별도의 특별법 제정이나 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행안부 관계자는 "재조사하려면 별도의 특별법 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1988년에도 경찰에 지시해 장준하 사건을 재조사한 적이 있지만, 1975년 사건 당일 동행했다고 주장하는 김용환 씨를 만나 장 선생이 실족사했다는 조서 한 장을 받은 게 전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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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선생이 '실족에 따른 추락사'를 했다는 정부의 원래 발표와 다름없는 결론이었다.

◇ "민ㆍ관 재조사 특별기구 필요" = 장준하 선생 의문사의 내실있는 재조사를 위해서는 민ㆍ관 재조사 특별기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장준하 기념사업회와 장준하 선생 유족은 지난달 20일 청와대에 장 선생 의문사 사건 재조사와 진상규명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면서, 정부가 내실있는 재조사에 나서지 않으면 범국민 진상규명위원회를 만들어 의문사 진상규명 촉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영삼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 등이 참여하는 '장준하 선생 의문사 범국민진상규명위원회'는 오는 5일 발족식을 하고 공식 활동에 들어간다.

위원회에는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함세웅 신부,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한승헌 변호사, 임현진 서울대 교수 등이 참여하기로 했다.

이들은 장 선생이 의문의 죽음을 맞기 전 '유신철폐 100만인 서명운동'을 펼쳤듯이, 장 선생 의문사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100만인 범국민 서명운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2000~2004년 대통령 소속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장준하 선생 의문사 사건을 조사했던 고상만 전 조사관은 "의혹을 말끔하게 없애려면 민관이 함께 하는 특별조사기구가 만들어져야 한다"면서 "재조사시 유골감정을 위한 법의학자들의 조사가 필수적이며, 조사기구에는 기무사령부와 국가정보원의 자료를 실지조사 할 수 있는 수사권한을 반드시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전 조사관은 "과거 의문사위 조사에서 장 선생 사건을 '진상규명 불능'으로 결정한 것은 이 사건 조사가 끝났다는 의미가 아니다"며 "장 선생의 유골감정과 국정원 등 정보기관으로부터 끝내 협조받지 못한 문서의 확보를 과제로 남기고자 진상규명 불능으로 결정하게 됐던 것"이라고 말했다.

장 선생 유족 측은 이와 관련, "개묘를 하게 되면 유골의 부패속도가 빨라진다"면서 "최장 6개월 내에는 유골감정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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