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보호관찰소(소장 조성민는 31일 위치추적장치인 전자발찌의 전원을 충전하지 않아 꺼진 상태로 둔 혐의(특정 범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58)씨를 구인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고의로 휴대용 위치추적장치인 전자발찌의 전원을 6차례가량 충전하지 않아 꺼진 상태로 두면서 이 장치의 효용유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호관찰소는 검찰에 수사도 의뢰했으며, 검찰은 김씨의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하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이전에도 같은 혐의로 한차례 조사를 받아 상습범이라고 보호관찰소 측은 전했다.
울산보호관찰소는 현재 45명의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를 관리하고 있다.
(울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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