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전복'이 특허청에 지리적표시단체표장으로 최종 등록이 결정됐습니다.
지리적표시단체표장은 명칭에 대한 배타적 독점권을 확보하는 권리로서 다른 지역 전복의 경우, 제주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제주 전복은 난류계 전복으로 완도 등에서 자라는 참전복보다 크기가 크고 성장 속도가 빠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추자도 참굴비의 경우 지난 7월 지리적표시등록으로 매출액이 이전보다 100% 이상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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