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연말 성과급은 임금 아니다"


구글에서 SBS뉴스 즐겨찾기 추가
대표 이미지 영역 - SBS 뉴스

연말에 지급하는 성과급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근로복지공단이 성과급을 임금에 포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용보험료 추가분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H사가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H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행정심판위는 "근로계약서나 연봉계약서, 취업규칙 어디에도 성과급에 대한 규정이 없어 불확정적이고, 사업주가 지급 조건을 임의로 정한 점으로 볼 때 성과급이 관례화됐다고 보기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H사는 합성수지의 일종인 산업용 테프론 제품 등을 생산하며 매년 흑자를 냈고, 지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직원들에게 연말 성과급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이 성과급을 임금총액에서 누락한 채로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고용보험료 추가분과 가산금 등 7천 7백여만원을 납부하라는 처분을 하자 행정심판을 제기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영역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