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자금수수 혐의 용인시장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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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경기경찰청 합동수사반은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학규(65) 용인시장을 31일 9시40분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경기경찰청으로 소환한 김 시장을 상대로 부인(60)과 차남(35)이 2010년 6·2 지방선거 전후로 건설업자들로부터 각각 1억6천450만원과 8천만원을 받는 과정에 지시 또는 공모가 있었는지,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김 시장 부인은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용인시 관내 건설업자 4명과 시장의 지인 3명 등 7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차남은 지난해 건설업자 2명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건설업자 등에게 먼저 연락해 "어려운데 도와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 김 시장 부인은 이렇게 받은 불법 자금 중 일부를 당시 당국에 신고된 김 시장 후보자 시절 회계 책임자 계좌에 넣지 않고 정치자금으로 집행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김 시장 부인이 건설업자로부터 받은 불법자금 외에 미신고 계좌를 통해 별도의 정치자금 1억1천2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돈을 건넨 업자의 건설사가 용인시 관급공사 입찰에 참여해 수주한 사실이 있으나 돈을 건넨 것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시장 부인과 차남은 경찰 조사에서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청탁이나 대가성은 없었고 일부는 `빌린 돈'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그러나 건설업자 등이 김 시장 부인과 차남에게 돈을 주면서 차용증을 받지 않았고 상환시기도 묻지 않은 점으로 미뤄 채권·채무 거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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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시장의 배우자나 직계 친족이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시장은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경찰은 이밖에 계좌 분석을 통해 김 시장이 2010년 지방선거 전후로 억대의 뇌물을 수수한 정황도 포착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6월 김 시장에 대한 비리 첩보를 입수하고 같은해 9월 수사에 착수한데 이어 12월 감사원이 뇌물수수 혐의와 직무에 관한 월권행위로 김 시장을 고발해옴에 따라 그동안 광범위한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청 박관천 지능범죄수사대장은 "김 시장을 오후에 일단 귀가조치할 계획"이라며 "조사 진행사항이나 결과를 보고 2차 소환조사할 수 있다. 아직 사법처리 수위를 말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김 시장은 이날 오전 경찰 조사에 앞서 "자진 출두하는 만큼 그간 언론에 보도된 것들에 대해 떳떳이 밝힐 것은 밝히고 해명할 것은 해명하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혐의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며 "그간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용인시민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조사과정 지켜봐 달라. 의혹해소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심경을 밝히고 조사실로 향했다.

(수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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