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공시정보로 수십억 챙긴 증권사 임원 영장


구글에서 SBS뉴스 즐겨찾기 추가
대표 이미지 영역 - SBS 뉴스

서울 남부지검 형사5부는 한국거래소 직원 51살 이 모 씨로부터 미공개 기업 공시 정보를 넘겨 받은 뒤 주식거래를 통해 20억 원대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로 모 증권회사 상무 50살 이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6년부터 최근까지 대학 동기인 한국거래소 직원으로 부터 기업 공시 정보를 넘겨 받아 해당 종목 주식을 집중적으로 사들인 다음 되파는 식으로 20억원 상당의 시세 차익을 남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 씨는 한국거래소 직원의 돈 3천만 원을 대신 투자해 2억 원을 돌려주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거래소 직원은 미공개 기업정보를 유출해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잠적한 뒤 지난 18일 서울 한강변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챙긴 금액이 더 클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영역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