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료 허위신고 수입과자 판금·회수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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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과자의 원료에 관한 사항을 수입업체가 허위신고한 사실이 밝혀져 판매금지와 회수조치를 당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롯데마트 사업본부가 미국 식품업체 켈로그의 팝 타르츠를 수입하면서 실제 원료가 아르헨티나산 소의 젤라틴인데 이를 돼지 젤라틴으로 허위신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청은 해당 과자의 판매를 금지하고 시중에 풀린 제품도 회수에 나섰습니다.

이 과자는 6월부터 모두 336통이 수입됐으며 이 가운데 절반인 153통이 서울 금천구 롯데마트 빅마켓에서 팔렸습니다.

식약청은 수입업체의 착오로 원료를 다르게 표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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