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성철)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공익근무요원 김 모(28)씨에게 집행유예를 내렸던 원심을 깨고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복무 초기부터 근무지를 이탈해 현재까지 1년4개월간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하지 않고 있다"며 "소재 불명인 김 씨의 군 복무 의지가 없어 보이는 만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6월 횡성경찰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해 출근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춘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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