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수억 원의 보험금을 타낸 일당 100여 명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인천지역 배달 대행업체 소속 20살 최 모 씨 등 2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18살 장 모 군 등 6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서울지역 오토바이 배달원 35명도 허위로 사고접수를 해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2009년 5월부터 지난 3월까지 사고를 내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의 수법으로 41차례에 걸쳐 보험금 3억 8000만 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이들은 주로 심야 시간대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등 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사고를 내는 수법을 이용했습니다.
사고가 나면 문신을 보여주며 피해자들을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또 서울지역에서 배달일을 하는 배달원들은 사고가 나지 않았는데도 허위로 사고를 접수해 보험금을 타는 수법으로 2007년 6월부터 2010년 4월까지 21차례에 걸쳐 1억 5000만 원의 보험금을 탔습니다.
경찰은 주택가를 운전할 때 주차 차량으로 인해 중앙선을 넘을 경우 오토바이 보험사기의 표적이 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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