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박상은 의원 항소심도 벌금 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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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2부는 출판기념회에 인기가수를 초청해 노래를 부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현역의원으로서 과거 선거에도 여러번 출마한 경력이 있어 비난 가능성이 있지만 선거운동과 관련해 직접적인 언행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해 12월 인천시 중구 한 호텔에서 출판기념회를 열고 중학교 후배인 인기가수를 불러 공연을 하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당선 무효 기준인 벌금 100만 원 이하여서 박 의원은 형이 최종 확정되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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