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도 대학교원' 교과부 법령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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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를 대학교원에 포함시키도록 한 개정 고등교육법의 후속조치로 강사도 교원확보율에 반영하는 등 내용의 5개 법령 개정안을 교육과학기술부가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주당 9시간 이상 강의하는 전업강사를 겸임ㆍ초빙 교수와 함께 교원확보율의 20%까지 반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주당 9시간 이상 수업을 못하는 강사가 무더기로 해고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강사 몫의 교원확보율 가운데 2%는 우선적으로 이들을 반영시키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겸임ㆍ초빙교수가 교원확보율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평균 8.34%에 그치는 만큼 나머지 11.66%는 강사 몫으로 돌아갈 전망입니다.

또 강사를 채용할 때는 외부 위원이 참여하는 채용심사위원회와 대학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기간ㆍ급여ㆍ복무 등의 계약조건을 분명히 정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재임용 여부는 성과평가 등 객관적 기준을 토대로 결정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재계약 거부에 불복한 강사에게는 교수처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권한도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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