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유령회사 명의의 대포통장을 만들어 인터넷 도박사이트 등에 판매한 혐의로 폭력조직 소속 31살 조 모 씨 등 6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올해 3월부터 3개월간 50여 개의 유령회사 명의로 통장 5백여 개를 만든 뒤 인터넷 도박사이트나 대출 사기 조직에 개당 35만 원을 받고 판매해 1억 7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유령회사의 법인등기부 등본 등으로 법인 대포통장을 개설하기로 하고 금융기관에서 통장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개설책 4명을 모집했습니다.
개설책 4명은 일당 7에서 10만 원을 받고 금융기관에서 대포통장을 발급받았으며 조씨 등은 이 통장을 판매해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유흥업소 등을 위협해 수입을 올려온 조직폭력배들이 경찰 단속으로 입지가 좁아지면서 대포통장 유통에 개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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