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공항서 다른 기사들을 폭행한 택시기사에게 지역형이 내려졌습니다.
인천지법은 김포공항에서 택시 영업을 하며 동료 기사들을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51살 A 씨 등 택시기사 3명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김포공항에서 인천행 택시 영업을 하는 이들 3명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승강장 내 자신의 구역에 차를 세우거나 자신들의 지나친 호객행위에 불만을 품고 항의하는 동료 기사들을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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