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씨의 외화 밀반출 의혹을 수사해온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정연 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검찰은 13억 원이 든 의문의 돈 상자 7개는 정연 씨가 재미교포 경연희씨로부터 사들인 미국 뉴저지주 허드슨클럽 아파트 435호의 매매대금이며, 정연 씨가 매매대금 중 일부를 '환치기' 수법으로 경 씨에게 불법 송금한 것으로 결론내렸습니다.
13억 원은 정연 씨 어머니 권양숙 여사가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권 여사는 검찰 조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재직 때와 퇴임 이후 지인들이 준 돈을 모아 보관해온 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권 여사가 돈을 준 지인들이 누구였는지 밝히지 않았고, 받은 돈이 모두 현금이어서 출처 조사는 중단하기로 하고 권 여사는 입건유예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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