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연 불구속 기소…'13억 돈상자' 수사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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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 씨의 외화 밀반출 의혹을 수사해온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정연 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검찰은 13억 원이 든 의문의 돈 상자 7개는 정연 씨가 재미교포 경연희 씨로부터 사들인 미국 아파트 매매대금이며, 정연 씨가 이 가운데 일부를 '환치기' 수법으로 경 씨에게 불법 송금한 것으로 결론내렸습니다.

그러나 13억 원이 조성된 경위는 더이상 수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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