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애인전용구역 불법주차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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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불법주차 단속이 대폭 강화됩니다.

서울시는 시내 2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오는 9월3일부터 14일까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대상은 장애인 주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았거나, 표지를 붙였더라도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차량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입니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고, 주차장법에 따라 견인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주민센터에서 발급한 장애인 주차 표지를 차량 유리창 전면에 붙이고,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이 탑승해야 장애인 전용구역에 주차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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