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경찰서(서장 장신중)는 29일 인터넷 게임에서 욕설을 하도록 유도한 후 고소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상습공갈)로 조 모(28·경기도 여주)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 씨는 지난 2010년 10월께부터 지금까지 인터넷 게임에서 의도적으로 시비를 걸어 욕설을 하도록 유도해 수사기관에 고소한 뒤 "높은 형사처벌을 받는다. 신용불량자 되고 취직도 못하게 한다"며 청소년과 부모 등을 협박, 전국의 68명을 고소해 14명으로부터 1천여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조 씨는 인터넷 게임에서 의도적으로 유저에게 예절에 어긋난 행동을 자행하거나 반말 등 시비를 걸어 욕설이나 막말 등을 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 씨는 이를 빌미로 모욕이나 명예훼손으로 수사기관에 고소한 뒤 법 조항을 읽어주며 "정신적 피해에 대한 민사소송을 하겠다. 재산을 가압류 하겠다. 공소시효가 10년이다"는 등 협박했다.
조 씨는 모욕죄의 경우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하면 처벌하지 못한다는 점을 알고 법을 악용해 지난 2년여 동안 전국의 60여 명을 고소해 1천여만 원을 뜯어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조 씨가 고소한 것 외에도 다른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게임사이트 등을 상대로 수사 중이다.
(강릉=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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