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차 어쩌나' 하룻새 차량 1900대 파손, 보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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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럼 이번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차량들, 제대로 보상은 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 자차 보험에 가입돼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그 밖의 유의해야 할 부분까지 장세만 기자가 정리해 드립니다.

<기자>

자전거 보관소 지붕이 주차돼 있는 차량을 덮칩니다.

강풍에 휩쓸려 아파트 앞마당을 마치 종잇장처럼 휘젓고 다닙니다.

달리던 승용차가 건물 옥상에서 날아온 조립식 가건물에 부딪칩니다.

오늘(28일) 하루 보험사에 접수된 자동차 피해신고는 모두 1천900여 건, 주로 강풍에 날아든 낙하물로 인한 파손 사고였습니다.

침수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차량이 침수 피해를 입었을 땐 시동을 걸 때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자칫 엔진 주변 이물질과 빗물이 엔진으로 빨려들어가 큰 고장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장정우/서울 성산자동차검사소 : 이 배기구가 항상 숨을 쉬기 때문에 한 순간에 엔진까지 물이 빨려 올라 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엔진으로 물이 유입되면 시동이 바로 멈추게 됩니다.]

특히 범퍼 상단까지 물이 찼다면 정비업체로 바로 견인조치하라고 전문가들은 당부했습니다.

태풍으로 차량이 피해를 입은 경우 자차보험에 가입해 있으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선루프나 유리창을 열어놔 침수가 된 경우에는 운전자의 과실로 간주돼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박영일, 영상편집 : 조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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