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위장' 배달 오토바이 보험사기단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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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집이나 치킨집 배달 오토바이를 이용해 고의로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부당하게 타낸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오토바이 사고를 위장해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등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이모(19·중식집 배달부), 김모(24·공익요원), 문모(23·상담원)씨 등 3명을 구속하고 곽모(19)씨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2010년 4월부터 2012년 7월까지 서울 서대문·종로·강서구, 고양시 덕양구 등지에서 2~4명씩 그룹을 이뤄 총 11회에 걸쳐 고의 접촉·허위 사고를 내고 4천500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일방통행로에서 역주행하는 차량과 고의로 충돌하거나 보험에 가입된 배달용 오토바이끼리 허위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속여 치료비와 합의금 등을 청구했다.

이들은 대부분 중국집, 치킨집 배달 경험이 있거나 현재 배달부로 일하는 친구·선후배 사이로 구속된 이씨 등 3명이 주로 사기 수법을 전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전체 교통사고 처리비용을 증가시켜 결국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시민들도 보험사기가 의심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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