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청남경찰서는 27일 뮤직비디오 촬영 중 망가진 외제 승용차가 교통사고로 파손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챙긴 혐의(사기)로 차주 이 모(30·청주)씨와 이를 공모한 모 영화사 대표 이 모(3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차주인 이 씨는 지난 6일 오후 4시께 전북 부안군 하서면 뮤직비디오 촬영장에서 세트가 쓰러지며 영화사에 빌려준 자신의 `비틀' 승용차가 망가지자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꾸며 1천900여만 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영화사 대표 이 씨는 자신이 수리비를 물어내야 할 처지에 놓이자 차 주인에게 자신의 차와 접촉 사고를 낸 것으로 꾸며 보험금을 받자고 제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경찰에서 "차량 수리비가 너무 많이 나올 것 같아 교통사고로 처리했다"고 진술했다.
(청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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