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합 거부한 전처 살해 50대 징역1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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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동훈)는 27일 재결합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전처를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김모(54)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흉기로 계획적이고 잔혹하게 전처를 살해했다"며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6월19일 수원시 권선구에서 전처 이모(62)씨에게 재결합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이씨의 얼굴과 목 등을 10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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