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폐쇄' 선교청대, 교과부 상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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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폐쇄 명령을 받은 선교청대학교가 이 조치가 부당하다며 교과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선교청대의 학교법인인 대정학원은 소장에서 "학교 폐쇄 명령은 매우 극단적이고 가혹해 선교청대와 이 대학 학생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막대한 손해를 입히는 반면 폐쇄를 통해 얻어지는 공익은 있더라도 미미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교과부는 지난 23일 충남 천안의 4년제 대학인 선교청대에 폐쇄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교과부는 이 대학에 대한 감사에서 시간제등록생 운영과 부적격자 학위 수여 등 위법·부당한 사례를 30여건이나 적발했지만 대부분 고쳐지지 않았다면서 지난달 말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통해 폐쇄를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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