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태풍에 따른 휴업 학교장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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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은 초강력 태풍 `볼라벤'이 한반도에 접근하는 28일 하루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임시 휴업 여부를 결정하라는 지침을 내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또 학생 등·하교 시간 조정, 방과 후 학교 수업 진행 여부도 학교장에게 맡기기로 했다.

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태풍이 내일 정오께 충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는 기상예보에 따라 이 같은 지침을 시달했다"라고 말했다.

학교가 임시 휴업하면 학생들은 등교하지 않지만 교직원은 시설물 관리를 위해 출근해야 한다.

(청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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