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학교 설립 늘리고 감독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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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학교를 세우고 운영하는데 걸림돌이 됐던 각종 규제가 완화되고 정부의 재정지원은 확대되는 대신 미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지도감독은 강화됩니다.

정부는 오늘 오후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1차 교육개혁협의회에서 이런 내용의 안을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대안학교 설립을 어렵게 했던 위치나 주변 환경 등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서를 대폭 간소화해 일반 학교의 기준보다 낮추기로 했습니다.

또 관련 법령을 손질해 국가 재정으로 대안학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다만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은 대안학교로 전환하도록 적극 유도하고 등록제를 도입해 관리, 감독을 강화합니다.

정치ㆍ종교적으로 편향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고액의 학비를 징수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시설은 법령에 따라 조치하고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교육감이 의료기관을 병원학교로 지정해 입원이나 치료 등으로 정상적 학교생활이 힘든 학생들을 위탁교육하고, 방송중ㆍ고도 대안교육 기능을 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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