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전 8시께 울산시 북구 중산동의 한 아파트에서 승강기와 외벽 사이에 주민 김 모(52·여)씨가 끼어 있는 것을 다른 주민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구조대는 유압장비 등을 이용해 김 씨를 구조했으나 이미 사망한 뒤였다고 밝혔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히고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승강기의 오작동 여부 확인 등을 의뢰할 계획이다.
(울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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