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부(김경철 부장판사)는 미성년자를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권모(45)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10년 동안 정보공개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권 씨가 반성하고 있지만 성폭력범죄로 복역한 뒤 10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미성년자에게 범죄를 저질러 성범죄의 버릇이 인정되고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밝혔다.
권 씨는 지난 3월 A(8)양을 차량에 태워 집으로 데려온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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