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교'라는 사교에 빠져 지인에게 두 딸을 살해하도록 지시한 30대 여자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는 24일 살인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 모(32·여) 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인터넷을 통해 '시스템교'에 빠져 있던 양씨는 2009년 학부모 모임에서 만난 권 모(39·여) 씨에게 "남편과 이혼하려면 아이들을 죽여야 한다"며 살인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고 있다.
권씨는 지난 3월 부안군 격포면의 한 모텔 객실에서 자신의 10살과 7살 난 두 딸을 살해한 뒤 달아났다가 자수했다.
양 씨는 권 씨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전달되는 지시를 따를 경우 행복해질 수 있다"면서 일명 '시스템교'를 소개했고, 이후 '시스템'을 빙자해 권 씨로부터 1억 3000여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또 권 씨의 두 딸을 전주역 여자화장실에 매일같이 12시간씩 선 채로 머물게 했고 노숙을 지시했다.
양 씨는 자신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권 씨의 두 딸을 무차별로 폭행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시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권씨도 피해자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살인 등의 주된 책임이 있다"면서 "피고인은 '시스템교'라는 가상의 절대적 존재를 통해 한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고 중형 이유를 설명했다.
두 딸을 살해한 권 씨는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정읍=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