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비리 의혹 김두우 전 수석 2심서 무죄


구글에서 SBS뉴스 즐겨찾기 추가
동영상 표시하기

부산저축은행에서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에게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로비스트 박태규 씨가 악의적으로 김 전 수석을 모함하기 위해 진술을 꾸며낸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저축은행 금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위공직자와 정치인 가운데 무죄가 선고된 것은 서갑원 전 민주당 의원에 이어 김 전 수석이 두번째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영역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