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유류 단가 계산 잘못해 823억 과다지급"

감사원 감사..불량 야간투시경 납품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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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이 군용 유류에 대한 단가 계산을 잘못해 정유업체에 823억여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방사청은 군용 유류에 대한 원가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의 예규를 따르는 대신 정유사들의 의견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해,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4개 정유사에 모두 502억여원을 과다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같은 기간 동안 4개 정유사가 원유수입시 납부한 관세보전 명목으로 194억여원을,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의 수입부담금 명목으로 126억여원을 과다지급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방사청에 과다지급된 비용에 대해 환수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지난해 8월 육군 모 사단에 납품된 야간투시경 176대에 대해 방사청과 국방기술품질원이 성능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실제로 26대가 불량인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감사원은 방사청을 상대로 이미 납품된 야간투시경에 대한 성능검사를 실시해 불량품은 교환 조치하라고 통보하고, 국방기술품질원장에게는 납품검사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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