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분야 경찰 대다수가 검사만 영장청구권을 갖는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황운하 경찰청 수사기획관(경무관)은 24일 공개한 자신의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영장청구권에 관한 연구'에서 이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했다.
수사 경찰 542명을 상대로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5일까지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검사가 영장을 부당하게 기각해 보강수사를 지휘한 경우가 있다'고 답한 비율은 44.8%였고, 이들 중 '수사에 중대한 차질을 빚은 적이 있다'고 한 비율은 98.3%에 달했다.
'영장 기각이 외부 청탁 및 경찰 수사방해 등 순수하지 못한 의도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46.3%였다.
전관 변호사 등 소위 힘있는 변호사가 검사의 영장 기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85.8%가 '그렇다'고 답변했다.
검사가 영장 청구를 거부하고 보강수사를 지휘하는 경우 '사실상 수행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한 조사요구였다'고 인식한 비율이 44.9%였고 '축소나 은폐 등의 목적이다'라고 인식한 비율이 27.3%였다.
이런 인식에도 수사경찰의 51.5%는 '수사의 성패를 결정지을 수 있는 강제수사에 대한 검사의 협조를 얻기 위해 검사의 부당한 지휘에도 대체로 순응하는 편'이라고 응답했다.
황 기획관은 이런 설문결과는 검사가 독점적으로 갖는 영장청구권이 실제 현장에서는 검사가 경찰수사에 무분별하게 개입할 통로가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또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남용돼 경찰 수사가 검사의 의도에 맞게 제어되면서 경찰 수사 진행과정과 결과를 왜곡하거나 실체적 진실을 은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헌법상 영장주의의 본질은 발부의 주체를 법관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이미 달성됐고 청구 주체를 검사로 규정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헌법에서 검사가 영장을 청구한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조항도 개정, 경찰이 법원에 직접 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논문에서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사가 기각하거나 부당하게 수사를 지휘한 사례로 외고 불법찬조금 모금사건, 변호사법 위반 사건, 층간소음사건 등 10건을 제시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