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통합진보당 당원 100여 명에 소환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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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경선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대리투표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통합진보당 당원 100여 명에게 소환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부터 일부 조사대상자가 검찰청사에 나와 조사받기 시작했다"면서 "우선 선별한 100여 명부터 피혐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순차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고 말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본인이 직접 투표하지 않고 투표를 위임했거나 실제 대리투표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일차적으로 추렸다"고 소환 대상자 선별기준을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경선이 직접선거인 만큼 대리투표를 한 사람뿐 아니라 투표를 위임한 것으로 보이는 사람도 원칙적으로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검찰은 소환 대상자가 출석을 거부하면 형사소송법에 따라 강제구인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검찰은 지난달 통합진보당 투표인 명부와 온라인 투표 등이 저장된 서버를 분석해 온라인 투표자 3만7486명 가운데 절반을 넘는 1만8885명이 중복 IP를 통해 투표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전국적으로 한개의 IP에서 5명 이상이 투표한 경우는 88건이었고 50명 이상이 투표한 경우는 27건 100명 이상인 경우도 8건에 달했습니다.

검찰은 중복 IP 투표가 전국에 걸쳐 발생한 만큼 IP 소재지가 있는 13개 지방검찰청별로 관련 자료를 보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노조원 80여 명이 동일 IP를 통해 중복투표를 한 정황이 있는 현대차그룹 계열사를 포함해 10여 곳을 압수수색해 중복투표 여부를 가릴 수 있는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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