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국공립 중학교에서 학교운영지원비를 징수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학부모 111명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1의 의견으로 초중등교육법 관련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학교운영지원비는 교사의 인건비 일부 등 의무교육과정의 인적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을 충당하는데 사용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헌법에 규정된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해당 조항은 국공립중학교에만 적용되는 것이지 사립중학교에서 징수하는 학교운영지원비에 대해서는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며 사립중학교 학부모들의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참교육학부모회 등 학부모들은 "학교운영지원비는 헌법상 의무교육의 무상교육 원칙에 어긋난다"며 지난 2007년 국가와 시도교육청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부당 이득금 반환 소송을 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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